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군포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연 4회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사를 오는 10월 27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우식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