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히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동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