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홍성군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전입하는 임차인의 경우, 주소 누락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고지서·통지서·공문서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군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관할 군청 방문을 방문해 건물 배치도와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여전히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우편물 배송 오류나 행정 서비스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상세주소 신청은 군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예: A동 101호, 2층 201호)를 말하며,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도로명주소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