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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영국회의원, 청소년 노리는 불법사채 광고 3배 폭증에도금융감독 시스템 반년간 ‘먹통’

- 소액 빌려주고 수천% 고금리 이자 갈취하는 ‘대리입금’ 성행
- 대리입금 광고 5년 새 1,223건 → 3,959건 급증
- 감시시스템 6개월 중단, 모니터링 실적 전년대비 5분의1 수준 급락

청소년을 노린 불법 고금리 대출, 이른바 ‘대리입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콘서트 예매나 사이버 도박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명목으로 원금의 수십 퍼센트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사금융 수법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적발 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3년 3,9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인 795건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이 6개월 동안 중단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국은 “데이터 입수 누락으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류 기간 동안 누락된 수집 건수를 56건으로 추정했지만, 직전년도 연간 집계가 4천 건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리입금 피해신고는 최근 5년간 18건에 불과했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의자 대부분이 전업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이어서 수사와 처벌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처럼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역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불법추심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신고를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피해 구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리입금은 애초에 미성년자를 겨냥한 소액 불법거래라는 특성상 추적과 단속이 쉽지 않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시스템 마비와 늑장 대응까지 겹치면서, 청소년 보호가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데이터 관리 부실 사례가 잇따르는데,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를 6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관리 소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 아래, 광고감시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