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석 연휴을 앞두고 ‘추석 명절 대비 건축물 사용승인 신속처리’를 이번 달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관련, 건축물 완공 후 배수설비, 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법규에 따라 각각 현장 확인 후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접수가 가능하므로 완공 후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주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허가과에서는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사전 안내하고, 특히 추석 명절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민원서류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완료하고 건축주는 신축 건물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식 원스톱허가과장은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서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