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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400여건 3억 347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