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관악구가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4개월간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 정비를 통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여간 관악구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에 응하는 대상자가 본인의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반경 50m 이내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 후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세대별로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에 대한 조사에 응답할 수 있고, 해당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거주지에 방문해 실거주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세대 명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올해 중점조사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절차를 거쳐 구에서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주민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는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밑거름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