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7월 2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기존 위탁 운영에서 반복되어 온 각종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 없이 반복적으로 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보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만 반복되며 기피부서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수탁자인 민주노총 경기지부에 대해 “위수탁 계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에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신규 공모에서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약 이행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모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는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한, 노동복지센터 수탁자가 위탁 사무 공간 외의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온 점, 심지어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자 전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묵인했고,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탁자는 향후 위탁사업 추진 시 전대 금지나 유상 임대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수탁자는 과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차례 유찰 끝에 단일 기관을 평가하여 선정된 사례로, 이는 형식적 절차만 밟은 셈”이라며 “향후에는 건물 전체가 아닌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만을 한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결국 또 민주노총 경기지부가 수탁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공모 역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모 가능한 단체가 사실상 특정 단체로 고정된 구조라면, 입찰이라는 제도가 갖는 본래의 경쟁성과 공정성은 이미 무력화된 셈”이라며, “어차피 민주노총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공모 자체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원 의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입금 징수 처리 ▲공유재산 전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정 동의안으로 조건부 통과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