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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소방ㆍ주택관리 현장 전문가 한자리,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모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경보기 노후화 우려가 큰 만큼 소방 점검 의무화와 소방 관련 전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우수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용희 이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인데, 현장을 확인하러 간 사이 입주민들의 연락이 빗발쳐 효과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밀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화재경보뿐 아니라 다른 시설 점검도 병행해야 해 제한된 기간 안에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해당 세대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만, 한국은 관리주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야간에는 (고령의)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의를 당부해도 빈번한 오작동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많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유지 관리와 인적 구조 권한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가 지고 있다”며 법적 구조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육상희 소장은 “소방 하자담보 기간은 3년이지만, 오작동 시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해주는 기간과 방식은 건설사마다 다르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보기를 교체해야 하고, 이 비용 부담 여력에 따라 단지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주택관리사는 “세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작동 원인 추적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김상현 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도 소방청에 건의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