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