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환급 기간 운영은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4월 30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261건, 2억 3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2층 징수과에서 할 수 있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 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해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신속히 환급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