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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사업 확대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올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지원대상인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2개월 이상인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적발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병원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인지 전화 확인 후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후 마이크로칩 시술이 진행되며, 선착순 지원 예정이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훼손되거나 분실될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며 “유실동물의 신속한 소유자 확인과 반환이 가능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채민아 기자 kbs@kbs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