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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본회의서 50건 안건 처리… 교복·자전거·도로 등 정책 확대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 지원… 대전시교육청 조례 개정안 통과
타슈 이용 대상 15세 이상으로 명확화… 자전거 조례 개정안 가결

대전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특수학교 신입생도 교복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재입학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교복 지원이 가능해졌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기존 조례에서 불명확했던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대상을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법적 기반을 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효성 의원(국민의힘·대덕구1)이 발의한 ‘도로 파손·손괴 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민이 도로 파손 사실이나 손괴 원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신속한 도로 보수와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명국 의원(국민의힘·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재활용 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