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영춘면 새마을남녀연합회가 지난 9월 24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어 큰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의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가구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비닐하우스와 경로당을 전전하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마을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피해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돕고 싶다며 앞장 섰다.
한편, 영춘면은 「단양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피해 지원금과 민간 구호금 등을 검토‧연계하며 피해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