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8월까지 2024년 하절기를 맞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감시가 취약한 집중호우 기간 내 환경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오염 행위 및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은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양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관리 및 시설 개선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특별감시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을 시행하는 등 총 2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은 환경 오염 물질 무단배출 등 공공수역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장마 전에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감시에 전념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오니 환경 오염 방지에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