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한달간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 특별단속 실시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봄 행락철 낚시 시즌이 다가오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안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종사자 대상 준법의식 재고를 목표로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 후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주요 항·포구 및 해상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내용은 △ 출입항 미신고 △ 구명조끼 미착용 △ 정원 초과 △ 영업구역 위반 △ 음주운항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3년도 주요 단속사례: 유효기간 경과(3월), 구명조끼 미착용(8월), 영업구역 위반(12월)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해양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등 기본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절차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