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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올해 첫 무허가 불법조업 외국어선 제주항 압송

- 위성정보 활용한 단속 등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조업 어선 강력 대응 -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에서는,  어제(6일) 오후 1시 4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5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12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어제(6일) 오후 1시 4분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km(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약 10km 해상)에서 3,000t급 경비함정이 해상 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A호(273t, 유망, 11명)를 발견해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확인 결과 A호는 어제(6일)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360kg을 포획했으며 한계선 내측 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하여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제주항으로 압송되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올해 첫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했고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해 중국어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문검색 강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