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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람들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행위자 적발

- 해양생태계법 적용, 올 들어 두 번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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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장 윤태연)는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17일 오후 5시쯤 무릉리 앞 300미터 해상에서 어선 1척이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고 부딪친다는 신고를 접수코

  즉시 화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출동하여 낚시어선 A호(7.93톤, 제주선적)를 발견,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A호 선장(남, 50대)은 단속경찰관이 채증자료를 보여주며 추궁한 결과, 돌고래에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접근(50m 이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위반 행위 목격시 채증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해주시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이다.
  ※ 2023. 5.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