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보행자 중심’교통문화 조성 추진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7. 12. 시행,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조성 -
□ 인천경찰청(청장 이영상)은
◦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업,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보행자 관련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2년 인천의 전체 교통사망자 수는 총 47명(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감소(-7.8%)하였지만, 보행사망자 수는 총 21명(6.30.기준)으로 전년 대비 4명 증가(23.5%)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오는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승용차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 인천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포스터·영상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버스승강장 내 포스터 게시, 기관 홈페이지·SNS 게재, 가정통신문 발송, 대형전광판 송출, 교통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 홍보를 진행 중이며,
-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하여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대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차보다 보행자가 먼저’인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하여 교차로 내 꼬리물기·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하여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므로
◦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숙지 및 준수하고,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횡단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과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통신사 : 인천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