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전라남도 광양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객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양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조한 봄철 기상 여건 속에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 입산객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