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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광고에 새벽 공사까지”…용인 분양시장, 법규 무시 도 넘었다

용인시 공동주택 분양시장, 홍보 과열되면서 불법 광고물 난립
공기단축 위한 무리한 공사 현장의 시간 준수 여부도 문제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건축 현장의 공사가 본격 진행되자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과열되면서 한동안 뜸했던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신속 분양과 연결된 공사 현장의 공기 단축을 위해 규정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용인시 플랫폼시티 일대에서 운영 중인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의 경우 현장 사무실 주변에 불법 광고물을 도배하고 있어 법규 위반 등 각종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이곳 현장에는 건물 외벽을 뒤덮은 초대형 ‘GRAND OPEN’ 광고를 비롯 ‘비규제 혜택 구역’, ‘GTX-A’ 등을 강조한 지주형 배너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이들 광고물은 도로변과 보행 동선을 따라 무분별하게 배치된 곳도 있어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견본주택 현장을 살펴보면, 외벽 전면 광고와 다수 입간판이 동시에 설치된 상태로 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불법 광고물 난립 돼 있다. 분양 홍보를 위한 과도한 광고물 설치는 단순 홍보를 넘어 법규를 무시한 마케팅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건물 외벽을 이용한 대형 광고물이나 지주형 광고물은 사전 허가나 신고가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라온 플라이빗 아르디에’ 건축과 관련 불편한 문제는 광고에 그치지 않는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 기흥구 보장 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공기 단축을 위한 특정공사 시간 외에 무리한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공사 현장의 경우 오전 8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곳 현장은 너무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곳 현장은 공사 경험이 많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축법상 법정 허용 시간을 벗어난 공사 진행은 위법행위다.

 

‘특정공사 사전 신고 및 시간제한 규정’에 따르면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공사는 정해진 시간대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관청인 용인시의 관리·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 관련 공사 관계자들은 “최근 분양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 과잉과 법규 무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특별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시티와 같은 핵심 개발 지역에서는 분양 일정에 쫓겨 법규 준수보다 속도를 택하는 경우가 익숙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현장의 고질적 문제는 분양 홍보 과열로 비롯된 불법 광고, 공기 단축을 위한 공사 시간 위반, 행정관청의 봐주기식 늑장 대응으로 순차적인 불법 사례가 발생,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곳 현장 문제와 관련 해당 부서인 도시미관과 에서 지난 20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를 접한 뒤 다음 달 3일까지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광고물대부분이 사전 허가나 신고 대상으로 알려져 행정당국이 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느슨한 단속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 강도 높은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