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375번지 일대 농지에서 지정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 현장[촬영 전현준기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375번지 일대 농지에서 지정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지역 환경단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공동 취재한 결과, 해당 농지에 쌓여 있는 고물 더미 속에서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이 슬러지는 법적으로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 물질로,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와 차량을 통해 운반 처리해야 한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슬러지는 일반 차량을 통해 외부로 반출된 뒤 농지로 옮겨졌으며, 고물과 뒤섞인 채 방치돼 있었다. 일부는 파손된 플라스틱 용기에서 흘러나와 토양에 스며든 흔적도 확인됐다.
이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재 결과, 해당 폐기물은 과거 폐식용유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던 S씨와 이후 공장을 인수한 D사 간의 폐기물 처리 비용 길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장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기존 운영자는 일정 기간 내 공장을 비우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맡기로 했지만 비용 문제로 협의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D사와 철거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가 지정폐기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반 차량으로 운반해 해당 농지에 임시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은 지정폐기물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운반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폐기물 발생부터 운반, 투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여러 주체가 관여한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시흥시 관계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향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