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사기, 채무, 임대차 문제...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해요."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다. 갑작스러운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에는 상담 비용부터 걱정이다.
강동구는 구민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와 공단은 이번 협약에서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력 ▲법률복지 취약계층 적극 발굴 및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복지 현장과 법률 전문가를 잇는 연결고리…법률 복지 안전망 구축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견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전문가에게 연계하고, 공단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는 복지 대상자를 상시 접하며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전문적인 법률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공단은 법률 지원 기관으로서 전문적 역량이 충분하지만,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과 연계에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구는 법률구조가 절실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 기준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 소송대리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장애인, 한부모가족,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 등이다.
구와 공단은 이번 협약이 기관 간 역할의 부족함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하여, 법률복지 지원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 발굴 → 전문 법률 서비스 연계 → 법률 구조 → 사후 사례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법률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법률복지 안전망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 급여 지급에서 법률 서비스까지…생활 밀착형 사회복지 강화
강동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계·의료·주거 등 현금·현물 중심의 복지급여 지원을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법률문제까지 실질적 도움을 주는 '생활 밀착형 사회복지'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법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불안, 2차 피해예방까지 복지의 역할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1인 가구, 치매 어르신 등 법적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행정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을 몰라서 또는 비용이 부담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모든 구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