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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분석] ‘기다리다 지친 국민’의 승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당 주도로 ‘권위주의 사법부’ 벽 허물어… 대법관 14명서 20명으로 대폭 확대

- 사법 행정 독점해온 대법원장 권한 분산… 시민 참여형 사법 감시 체계 강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뒤바뀌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법과 원칙”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외면해온 판·검사들의 기득권 카르텔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오직 엘리트 승진 코스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던 사법부가 이제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 1인당 사건 3천 건의 비극… “판사들의 태만이 만든 ‘지연된 정의’”

그동안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상고심 절차 속행 거부’나 ‘재판 지연’을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법관이라는 직위의 희소성을 유지해 퇴임 후 ‘전관예우’의 몸값을 높이려는 판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투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이 3년, 5년씩 길어지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파탄 났다.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해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판사는 법리에만 파묻혀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은 한국 사법부의 민낯이 되었다. 이번 증원안은 이러한 ‘지연된 재판’이라는 고질병을 수술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대법원장 1인 독점 체제 붕괴… 검찰의 ‘기소 독점’ 견제까지

함께 통과된 사법개혁 법안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법관 인사권과 행정권을 분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며 ‘코드 인사’에 매달리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적절성을 판단하는 ‘시민 사법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검찰이 권력과의 유착 의혹(예: 심규언 동해시장 뇌물수수 건 등)을 처리할 때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 “판·검사의 시대는 가고, ‘주권자의 시대’가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거대 자본의 독주가 멈춘 뒤 수많은 스타트업과 시민 사회의 역량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듯, 우리 사법부도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의 결과다.

 

그동안 판사와 검사들은 법전 뒤에 숨어 국민을 가르치려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늘어난 대법관 수만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감시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도록, 사법부는 스스로 쌓아 올린 상아탑을 허물고 국민의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의 마무리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신속하게 보호받는 ‘진정한 권리 회복’의 역사가 되길 기대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