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기간 포천시 전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다만,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된 소화전 주변(5m 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 복선 구간), 버스정류장 주변(10m 이내 및 지정구간),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는 별도의 중단없이 단속이 계속되므로 시민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