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김포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0억 2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가진 사람이다.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RS 납부(1644-0704),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체 수수료가 없고 납부가 간편한 전자납부번호 납부를 권장한다”라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방식과 같지만 은행명 선택 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대신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이밖에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나와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세무2과 등록면허세 담당자 또는(031-980-2673, 2657) 및 지방세 안내센터(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