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8℃
  • 흐림강릉 7.4℃
  • 맑음서울 13.9℃
  • 흐림대전 10.9℃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0℃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10.5℃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12.5℃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