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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 "박상현 의원의 사실 왜곡 즉각 중단하라" 강력 비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신금자 군포시의원은 11월 1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4일 박상현 의원이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2024년 4월 25일 본회의에서 제5분 발언을 방해한 주체는 박상현 의원이며, 그 결과 군포시의회 공식 의결로 징계가 결정됐다”라며 “이는 명확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를 ‘확인되지 않은 위법 발언에 대한 항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 회피에 불과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당시 발언이 시민 제보 및 중앙 언론 보도로 제기된 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하은호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결정됐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경찰의 ‘혐의 인정’ 결론은 당시 발언의 공익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정당의 정치적 징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징계는 군포시의회 공식 회기에서 의결된 것으로, 정당 징계라면 왜 정당 의원이 아닌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본인의 소송으로 발생한 의회 변호사 비용을 ‘시민의 혈세 낭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신 의원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박상현 의원이며, 소송이 없었다면 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신금자 의원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당연히 대응해야 하는 사무인데 이를 왜곡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더 이상의 사실 왜곡과 동료 의원에 대한 폄훼, 의회의 정치적 도구화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군포시민이 맡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