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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보훈 대상자에게 보다 형평성 있는 예우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앞으로는 연령과 관계없이 시에 주소를 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훈 대상자 모두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유족의 범위에 관한 조항도 명확히 개정했다. 유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선 순위 유족 1인으로 한정해 유족 간 갈등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은 시장이 보훈 대상자의 예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시민 또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기리는 시책에 협력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65세 미만 대상자 약 2050여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연간 약 24억 6000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장정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뿐 아니라, 그 곁을 지켜온 가족의 마음까지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예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형식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훈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