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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부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과 정서지원 강화를 위해 각종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는데, 2월 현재 의정부 아동복지시설에 83명의 어린이들이 보호·양육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지원확대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운영 중이다. 또한, 자립에 필요한 기초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 매칭사업인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역시 기존 1:1에서 1:2 매칭으로 확대 평균 수령액이 2배 이상 상향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올해부터 1,5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 주거지원 체계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등 주거지원 강화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독립 8개월 전부터 주거 상담을 통해 단계별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020년 보호종료된 아동의 LH 임대주택 지원 비율은 29.3%로 낮은 수준인데, 전세·건설·매입임대 등을 통해 공급지원 확대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상담 시 정보를 필수 제공한다.

 

■ 市 자체 사업 추진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은 국가의 책무로 자립수당(월 30만 원/5년간), 자립정착금(1회 1,500만 원), 대학준비금(1회 250만 원) 등 국가(광역시·도)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분담해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 자체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설을 떠나는 아동의 자립생활용품 구입비로 1회 200만 원, 일상 속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체험프로그램 연수비 1회 15만 원을 지원해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고 있다.

 

■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신규사업 추진
의정부시는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2021.7.13.)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의정부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내적 자립(심리·정서적) 및 외적 자립(학습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욕구 조사를 통해 파악된 8명의 보호대상 아동에게 연간 2,400만 원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