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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 동구, 주민세(사업소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 동구는 2025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입·출입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구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인천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