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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환경관리과(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1.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건강 유해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최대 15% 함유한 건축자재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주택 철거 시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를 지원한다. 주택 지붕 개량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동당 최대 1천만 원, 일반가구는 동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91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시 생태도시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물량 미달 시 추가 접수 또는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김진혁 환경관리과장은 높은 처리비용으로 부담이 있었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