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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정부의 재정지원 기틀 마련

-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시설 확충 비용 2534억원 소요…정부와 민간기업에서 2175억원 지원 예상 -


1-1. 용인특례시 영덕레스피아 조감도.pn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20092000에서 2030년에는 7580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289000에서 2030581000, 하수처리수는 16587000에서 30274000, 중수도는 3216000에서 384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원, 163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 클린로드 5)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