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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90%까지 9억원 예산 투입해 지원 예정…10%는 자기 부담 -

4. 용인특례시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 사진은 사업 참여 사업장인 동성산업에 설치된 축열식 연소장치..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