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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방림면,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특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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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림면은 1회 용품 사용규제 제도 강화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9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건설환경팀 내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매장 내 1회용컵,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이장회의, SNS, 홍보자료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안내하여 계도기간(’23. 11. 23.)전에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김순란 방림면장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업소와 면민의 적극적인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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