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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개선) 지원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주력

2-1 평택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JPG

 

평택시(시장 정장선)2월부터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이 노후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총 203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14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