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기간 연장 추진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목적, 26년 1월~12월 임대요율 5% → 2.5% 적용

2026.04.14 1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