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간위탁 관리체계 정비·공정성 강화 및 의회 보고 의무 명문화

2026.02.12 14: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