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권익 구제해야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로 통행하기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됐다면 새 진입로를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

2025.11.19 11:31:45
0 / 30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