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여수시가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습니다.
여수시는 현장 지도반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 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5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불법 명의 대포차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에는 이동제한 장치를 부착하고, 향후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세정 지원도 병행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고질 체납 차량은 강력히 정리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세정 지원을 통해 상생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