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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획취재] “법 뒤에 숨은 환경부, 민생엔 눈 감았나”… 국회 기후에너지위, ‘시행령 긴급 수정’ 결단 내려야

국회, ‘1년 유통 유예’ 담은 시행령 권고 및 입법 지원 등 정치적 해법 모색 촉구
살생물제 승인제, 취지 공감하나 ‘영세업체 사형선고’ 전락 우려

- 글로벌 대기업 독과점 방치하는 환경부… ‘K-방역’ 인프라 붕괴 위기

 

[서울=양호선 기자] 환경부의 경직된 법 집행이 수백 개의 영세 화학업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는 6월 ‘살생물물질 전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법적 기한”만을 강조하며 유연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자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적 결단이 대한민국 방역 산업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행정 편의주의가 불러온 ‘시장 불균형’… 독과점의 서막

살생물제 승인제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중요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승인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물질당 수억 원)과 복잡한 서류 절차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업체들에겐 ‘넘지 못할 벽’이다.

 

독과점의 공포: 현재 승인 절차를 마쳤거나 마칠 수 있는 곳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소수의 대형 업체뿐이다. 6월 이후 이들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방역 물자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불법 낙인 효과: 환경부가 ‘6월 이후 유통 금지’를 강행할 경우, 기존에 안전하게 사용되던 안생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들은 하루아침에 ‘불법 제품’으로 둔갑한다. 이는 영세업체들의 도산을 넘어 국가 방역 인프라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회 기후위의 역할: “법리 대신 민생을 구하라”

환경부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라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

 

  1.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통 기한 연장: 법률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수정을 통해 기존 제품에 대한 ‘1년 유통 유예’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업체들이 제도에 적응하거나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다.

  2. 중소기업 전용 승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승인 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해 영세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적·금융적 지원 대책을 입법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3.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특정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

 

“정치는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영세 업체 대표들은 “안전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할 시간과 유통할 기회만이라도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산업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이 ‘상생’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 정치권은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 특히 국회 기후위 소속 의원들은 환경부의 ‘책상머리 행정’을 질타하고, 영세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의 독점 아래 고사하지 않도록 긴급 입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민생은 외면해선 안 된다.” 6월이라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 국회가 환경부의 닫힌 문을 열고 영세업체들에게 ‘1년의 숨통’을 틔워주는 결단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