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7천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재산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사건은 체납자가 받은 급여를 배우자와 나누어 수령한 경우로, 급여 압류금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고 4대 보험도 각각 나누어 신고해 과세 관청의 급여 압류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체납자는 건설업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등 약 7천300만원을 체납했으나 이미 실익 있는 재산은 모두 매각하고 차량, 예금, 보험, 급여 등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시는 2021년 해당 체납자의 가택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익 있는 압류 동산이 없어 징수하지 못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한 끝에 3년 만에 본인의 급여 일부를 배우자 명의로 수령한 증거를 확보했다.
건설기술인인 체납자의 급여가 압류금지금액 이내로 신고된 것에 의구심을 가진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회사를 설득해 그동안 배우자 명의로 이체된 급여, 퇴직금 등을 확인한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1년 만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소송은 자칫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징수권을 회복하고, 급여채권까지 추적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전국 첫 승소 판결을 받아 큰 의의가 있다. 피고가 2주간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시는 가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재산 이동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