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사업장, 산지전용 인허가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사전 안내 기간을 거쳐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14일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현황 ▲조경수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관련 자료를 통한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 등에 대한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발생하면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산림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예방 활동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