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 시행

  • 등록 2024.07.05 0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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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주문진읍 주문로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8일(월)부터 21일(일)까지 주정차 홀짝제를 시범 운영하며, 22일(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문진읍 주문로는 좁은 도로에 비해 많은 교통량으로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교통 체증은 물론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시는 주문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정차 홀짝제를 마련했다.


주문로 주정차 홀짝제 단속구간은 원마트 사거리부터 풍년 DC마트까지 약 1㎞이며,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3시까지다. 홀수일에는 동쪽 해변 방면에, 짝수일에는 서쪽 읍사무소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원자치도 최초로 시행하는 주정차 홀짝제가 주문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 교통 편의를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주정차 홀짝제 본격 시행에 앞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주정차 노면표시를 마쳤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내문과 현수막으로 적극 홍보하고, 관련 표지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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