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목적 달성 소송 취하

  • 등록 2024.01.30 1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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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1.jpeg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 장유덕 외 309명 등은 지난 2021. 5. 28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 됨에 따라 2023. 11. 7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 1. 30 취하 결정이 되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 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고 울진군 의회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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