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기관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지도감독 소홀
-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관리 부적정수년 간 공모 절차 없이 출연기관에 행사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춘천시의 부적정한 업무 실태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춘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이 요구되었고 신분상 조치 인원은 경징계 2명을 포함하여 36명에 이른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 상시학습 실적이 중복 입력되어 부적격자가 승진 임용되었고,
-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수입관리 소홀로 불필요한 체납이 발생하고 이행보증보험의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수년 간 축제 사업 전반을 이행하도록 하면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하였고,
-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없는 춘천시가 약사촉진 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 공원시설 3개소 조성을 대행하는 등 다수의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었다.
특히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행사성 보조사업 추진 시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 감사위원회는 춘천시에 별도의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 그 결과 지난 5월 실시한 춘천시 산하기관 대상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부적정 사항이 발견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여 특별자치시대에 맞춘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