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토지합병 공부정리 전 확인사항 안내

  • 등록 2026.04.09 11: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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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동일하고 근저당권·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일치해야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토지합병에 따른 공부정리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토지합병은 하나로 사용하는 분할된 필지 등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쳐 토지 이용과 재산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병 대상 토지는 지목이 동일해야 하며 근저당권·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병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일부 필지에만 설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보완이나 반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합병 공부정리 전 사전 확인을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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