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보상 절차 본격화

  • 등록 2026.04.09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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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 시행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내역 공개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이 진산면 엄정리에서 부암리 일원의 수해 예방을 위해 엄정소하천 정비사업 착공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제방 유실이 빈번했던 엄정천 일대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약 75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까지 960m 구간의 하천 단면 정비, 제방 보강, 호안 정비 및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공사 발주를 마치고 현장 정비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상 업무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을 공개한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공고 및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감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산정된 평가액을 바탕으로 손실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엄정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결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라며 “4월부터 시작되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향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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