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등록 2026.04.07 10:30:15
크게보기

4월 10일부터 신청 접수...총 29대, 1대당 3,250만 원 지원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0일부터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승용차 29대로, 이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차량 출고 후 등록 시 사용본거지 주소를 계룡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2년) 내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차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수소전기자동차 1대당 3,250만 원이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자는 구입 후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구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한편, 선착순 마감으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