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택시 부제 6개월간 한시적 해제

  • 등록 2026.04.01 1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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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증가로 인한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시민 이동 편의 개선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전기차 택시 증가로 인한 부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시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법인·개인택시 구분 없이 모든 택시에 대해 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밀양시는 법인택시 6부제, 개인택시 5부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체 택시 365대 중 전기차 택시가 127대(34.8%)를 차지하면서, 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차종 간 영업 여건 불균형과 부제 운영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부제를 유지하는 시군구는 15곳에 불과하며 경상남도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 부제를 유지하는 곳은 밀양시를 포함해 3곳뿐이다.

 

밀양시는 이번 한시적 해제 기간 동안 운행대수 변화, 민원 발생 추이, 종사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부제 전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밀양시 교통행정과장은 “전기차 택시 증가로 기존 부제 운영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된 상황”이라며 “이번 한시적 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영 체계를 재검토하고, 시민과 업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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